노동부, 9일부터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부당 조직문화 등 심층 점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경향신문]
최근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며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심층 점검한다.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단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국내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에 대한 특별감독이 동종 업계의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 A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목숨을 끊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A씨는 야간·휴일·휴가 가릴 것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상급자의 부당하고 무리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회사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7일 노동부 성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가 지난 3월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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