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사격 김민지, 자격정지 12년
연맹 측 '무관용 원칙' 적용
국가대표 남편·동료 선수도
각각 11개월·3년 자격정지
[경향신문]
사격 국가대표 선수인 김민지(32·사진)가 후배 선수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사격연맹은 김민지와 그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A선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지방 실업팀 소속의 B선수 등으로부터 수년간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 내용을 확인했고, 지난 2일 법률가 등 외부위원 9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민지에게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A선수는 11개월, B선수는 3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번 위원회는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객관적, 법률적으로 심의했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까지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 김민지는 내용을 전달받은 후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김민지는 한국 여자 스키트의 간판 선수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아시안게임에서만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해 도쿄 올림픽 출전권도 얻었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올림픽 출전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김민지는 사격연맹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 출전할 수 없어 선수생명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선수와 B선수도 징계가 이대로 유지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대표 선발을 모두 마친 한국 사격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준비를 하는 진종오(서울시청)와 여자 사격의 간판 김민정(KB국민은행)을 앞세워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돌발 악재를 만나 출발선부터 흔들리게 됐다.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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