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해자 편 든 군사경찰"..군 검찰 조사착수
[앵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는 별도로 현역 공군 군사경찰이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군본부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조빛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공군 19전투비행단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했던 A 하사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 하사의 USB와 스마트폰에서는 여군의 SNS 프로필 사진과 동영상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지난 2일 :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사건이 공개되자 공군은 사건 수사를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넘겼고, 이틀 만에 A 하사는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이었는데 당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수사를 해야 할 군사경찰이 가해자 편이었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사계장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하고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며 가해자를 옹호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 "'교육을 시켰으니 좀 버텨 보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게'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 명입니다.
공군은 오늘(8일) "해당 수사 인원들에 대해 공군본부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군사경찰대대 관계자는 "조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안영아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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