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37채 불법 분양..웃돈 받고 팔아 차익
연합TV2 2021. 6. 8. 21:13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명의 차용 등 수법으로 전국 아파트 수십 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아 팔아넘긴 52살 A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대구, 수도권 등 전국 각지 아파트 37채를 명의 차용과 위장전입 등 방법으로 불법 분양받은 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10명도 주민등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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