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전국 6번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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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다.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순열 위원장(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시선관위 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시장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8·4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반발하면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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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다.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순열 위원장(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시선관위 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시장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했다.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투표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투표는 30일부터 실시된다. 김 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이 기간동안 시장권한은 김종구 부시장이 대행한다.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시장은 전날 주민소환투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A4용지 9장 분량의 소명서를 시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시장은 "청사 유휴부지 일대 주택을 짓지 않고 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호,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해 1300호를 건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 대안이 (정부에) 수용된 만큼 과천시 전 지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청사 유휴부지 활용 문제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된 만큼 주민소환의 목적이 소멸했다"고 마무리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8·4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반발하면서 시작했다.
국토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일대에 4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시민들은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3월3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1만466명의 서명부를 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투표 사례는 김 시장을 포함해 2007∼2021년 사이 총 6차례 있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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