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서류조사만으로 차명의심..의혹 해소후 복당"

최서진 2021. 6. 8. 2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형에게 무상으로 증여해도 될 정도의 낮은 가치의 땅을 부동산 매매 형식까지 취하면서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단순 서류 조사만으로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가 의심된다며 소명이나 보완 요구 한번 없이 의혹 제기와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해당 토지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제가 구입했던 3년여 전 가격이나 현재의 가격이 별반 차이도 없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형에 무상 증여해도 되는데 굳이 차명?"
"권익위, 서류 조사만으로 차명 의심, 수사"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의원. 2020.06.03.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형에게 무상으로 증여해도 될 정도의 낮은 가치의 땅을 부동산 매매 형식까지 취하면서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전 공직에 몸담기 전에 구입한 농지가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매도한 바 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단순 서류 조사만으로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가 의심된다며 소명이나 보완 요구 한번 없이 의혹 제기와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해당 토지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제가 구입했던 3년여 전 가격이나 현재의 가격이 별반 차이도 없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지금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명 후 의혹이 해소되는 즉시 복당하겠다"라며 "다시 한 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 그리고 천안과 충남 발전을 위해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