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부터 지방 의약대 40% 지역 선발..수도권 의대 들어가기 더 힘들어진다

김제림 2021. 6.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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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우수학생 역차별 논란 불구
기존 30% 권고에서 40% 의무화로
지역인재 의·약대 문호는 넓어져
2028 입시부턴 지역인재 요건 강화
가족 동반거주 항목 새로 생기고
의무거주 기간도 6년으로 늘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에 지원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대의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된다. 40% 의무규정이 생기고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의·약대 입시경쟁률이 더욱 심해져 수도권 학생 역차별이란 반발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3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을 공포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지방대학 의·약·간호대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기존에 권고 사항이었을 때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가 지역인재였다. 다만 학교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지방대학이 지역인재를 40% 이상 의무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의약계열 및 수의대 지역인재전형 정원 내 모집인원을 보면, 의대 26개교 758명, 치의대 7개교 134명, 한의대 10개교 134명, 약대 19개교 296명 규모다.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대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지역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지칭한다.

지역인재 요건도 보다 강화된다.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가족 동반 거주라는 요건도 생겼다. 과거엔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지역인재로 분류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이 해당 소재 지역 대학 의대에 진학하기 쉽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대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한다. 지방권 소재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이주해 6년 이상 거주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지역 내 의·약학대학 지망생들에겐 대학 문호가 넓어질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지만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8학년도 입시에 적용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서 서울, 수도권 소재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수도권 학생은 지역인재 전형 부담으로 지방권 소재 대학 지원을 기피해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에 더 집중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인재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서울 및 수도권 의·약대는 지방권 소재 상위권 학생들이 여전히 지원한다. 학생 수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권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더 올라오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의·약학계열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현재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지방권 소재 의·약학계열의 막강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별로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우수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그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비율은 매년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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