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 13만 5천 명..백신 맞아야 하는데 혼선

유승현 2021. 6.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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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사람은 오늘(8일) 기준으로 1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완치된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접종을 받도록 원칙을 세웠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그 원칙들이 현장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됐더라도 접종 금기 대상, 즉 과거 예방 주사 후 급성쇼크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본인 순서에 맞게 접종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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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사람은 오늘(8일) 기준으로 1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완치된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접종을 받도록 원칙을 세웠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그 원칙들이 현장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5세 남성 A 씨, 석 달 전 코로나19를 진단받았는데 고령이라 2주간 입원했습니다.

완치자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기에 가족이 백신을 예약해 지난주에 맞기로 했습니다.

[A 씨/코로나19 완치자 : 제가 75세니까 화이자로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입원 치료를 받았던 터라 석 달 이후에나 백신 예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A 씨/코로나19 완치자 : 입원했다가 퇴원했기 때문에 90일(이후)로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완치자도 퇴원 이후 바로 자신의 순서에 백신 접종을 받고, 다만 혈장이나 항체 치료를 받으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퇴원 석 달 이후 접종받도록 지침을 세웠습니다.

A 씨는 혈장이나 항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보건소가 질병관리청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보건소 담당자 : 예진 의사 선생님은 6개월까지로 또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최소 90일이었는데.]

예방 접종기관이 완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 :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보건소에서 '명단이 이 사람은 확진자니까 3개월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완치됐더라도 접종 금기 대상, 즉 과거 예방 주사 후 급성쇼크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본인 순서에 맞게 접종받아야 합니다.

원래는 1차 접종까지 맞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최근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이 낫다고 변경됐습니다.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서둘러 접종받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 증세가 없다면 접종받을 때 코로나19 검사나 항체 검사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은진,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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