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구장서 팬 욕설에 퇴장 조치(종합) [스경X현장]
[스포츠경향]
잠실 구장에서 보기 드문 ‘관중 퇴장’이 나왔다.
8일 잠실 LG-NC전 4회말 LG 공격 때 2사 만루에서 유강남이 삼진 선언을 당하자 1루쪽 관중석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이닝 교대 중 윤상원 주심이 백네트 쪽으로 이동한 뒤 손가락으로 관중석을 가리켰다. 재차 손가락으로 특정 좌석을 지정했고, 결국 홈팀 LG 경호업체 직원이 다가가 퇴장 사실을 전달했다. 퇴장을 선언당한 팬은 다소 흥분한 모습이었지만 큰 저항없이 경호원의 지시를 따라 함께 온 동료와 함께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LG 구단 관계자는 팬 퇴장과 관련해 “(4회말)스트라이크 판정 후 1루 테이블석 팬이 욕설을 했고, 주심이 과도한 욕설로 판단해 퇴장을 요청했다. 경호팀이 이동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야구규칙 8조01에 따르면 심판원은 ‘경기장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고 ‘관중이나 기타 사람들’에 대해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밖에 KBO 규정 중 하나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기장 내 관중의 비방행위 등에 대해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는 야구장 입장권 뒷면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이 규정에 따라 심판이 홈팀에 퇴장을 요청하고, 홈팀이 이를 이행한 것이다.
경기장에 난입하지 않은 팬이 욕설을 이유로 퇴장당하는 일은 흔치는 않다. 2015년 문학구장에서 한 팬이 과도한 욕설로 퇴장을 당한 것이 최근의 사례다.
*관중 퇴장의 근거를 보완합니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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