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국선변호사측 "신상유출 사실무근"..언론사 기자 등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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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측은 '신상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인 A씨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인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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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측은 '신상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인 A씨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인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이 모 중사 유족측은 A씨가 초기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뒤 면담을 한차례도 하지 않는 등 국선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인의 신상을 누설한 정황을 수사해달라며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MBC는 피해자 이 모 중사 유족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했다며 "A씨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또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중사의 신상과 사진 등까지 유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신상누설 주장 관련) 허위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5월 8일) 전에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했고, 당시 조사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후 부대측의 방역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7일 국선변호인 변경 양해를 구했고, 다른 법무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족측과 A씨 측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사 고소건과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적인 상황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일부 언론의 허위 기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지만 1시간여 만에 돌연 취소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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