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가혹행위"..사격 김민지, 도쿄올림픽행 박탈

이선화 기자 2021. 6. 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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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대로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선수가 여러 해 동안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자격정지 1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이선화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을 비롯해 아시안게임에서만 5개의 메달을 따낸 김민지 선수.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도 1위로 통과했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후배 선수의 신고에 따라, 대한사격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민지 선수에게 자격정지 1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연맹에선 두 달 이상 자격정지가 나올 경우 올림픽 출전 명단을 바꾸기로 했는데, 전례 없는 중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김민지 선수의 남편이자 전 사격 국가대표인 조용성 씨와 실업팀의 또다른 선수도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11개월, 3년의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14일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유지되며, 이렇게 되면 김민지 선수는 도쿄올림픽뿐 아니라 2032년 하계올림픽까지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저작권 관계로 방송 영상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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