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공판서 동업 관계 공방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6. 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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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안모(59)씨와의 동업 관계를 농고 공방이 벌어졌다.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증인으로는 안씨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작업을 한 김모(44)씨 등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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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업 관계 밝히는 데 주력 vs 윤석열 장모 측은 부인
8일 의정부지법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안모(59)씨와의 동업 관계를 농고 공방이 벌어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땅 매매 중개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최씨와 안씨의 동업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증인이 추측한 것을 주로 얘기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안씨와의 동업 관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가)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고발인과 유튜버들에게 떠밀리는 등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며 "신변 보호 요청이 거부된 만큼 대책을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방청하던 고발인과 안씨 등은 "신변 보호를 왜 하냐"며 소리를 질렀다가 재판부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 밖에서는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등이 뒤엉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열린다. 증인으로는 안씨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작업을 한 김모(44)씨 등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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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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