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위장 '담배 밀수입' 관세법 위반 혐의 중국인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와 공조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000만원)를 밀수입한 중국인 A씨(37)를 검거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돼 국내 외국인 사이에 암암리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반입되는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한 후 메신저 위챗을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택배로 발송해 유통한 혐의다.
A씨는 또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뒤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돼 국내 외국인 사이에 암암리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부산세관은 잠복 및 추적 수사를 통해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창고 3개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확보했다.
A씨는 2014년 입국해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밀수입 등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담배 수요는 줄지 않은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담배 주요 반입경로인 보따리상의 출입이 감소해 담배 밀수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국제우편물과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고딩엄빠5' 최진명 "당뇨로 30㎏ 빠져…가출한 아내 일까지 해"
- 그만하라고 애원했는데... 아내 숨질 때까지 돌 던진 비정한 남편
- '최병길과 이혼' 서유리 "쪽잠자며 산 집, 사인 몇번으로 날렸다"
- 사귄 지 2주 만에 '130㎏ 男'과 동거…"한 달 만에 쫓겨나"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
- 클럽서 만난 남성과 키스했는데 '이 병' 걸렸다
- "약물 먹이고 알몸으로 벗겨져"…'재벌가 상속녀' 성학대 고백
- "양 엉덩이 만지며 스트레스 해소" 中 청년들의 이상한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