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구조조정 '구멍'.. 교육청엔 돈 넘친다

파이낸셜뉴스 2021. 6. 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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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방만한 교육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목소리가 거세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정부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최근 5년간 31조원에 육박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도 늘고 있지만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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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세와 연동
학생수 줄어드는데 예산은 증가
5년간 이월·불용액 31조 달해
코로나 여파로 나라살림은 적자
국회예산처 "재정 체계 손질해야"
재정건전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방만한 교육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목소리가 거세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정부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최근 5년간 31조원에 육박한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 재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2019년 교육비 특별회계상 이월액은 21조8843억원, 집행잔액(불용)은 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과 불용을 합친 금액이 5년간 30조9283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가결산 결과 이월·불용 규모가 2조원가량 줄었다고 추산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육재정의 이월·불용액이 큰 이유는 교육재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수성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넘겨주는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부금은 법적으로 내국세(국세) 총액의 20.79%로 정해져 있다.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했다.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여기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도 늘고 있지만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는 2017년 582만명에서 지난해 546만명으로 줄었고, 2030년(426만명)과 2040년(402만명)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세는 2000년 282만원, 2015년 643만원, 2020년 1080만원으로 급증세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자를 염려하는 정부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적자 규모(-55조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세수는 덜 걷혔지만 위기극복용 지출이 늘어 적자가 심화됐다.

교부금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절실하다는 입장이 정부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재부 등과 협의해 교육·재정 여건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예정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부금 재원 규모를 결정할 때 실질 교육수요를 대표하는 학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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