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 이제 두달 안에 찾아드려요

황두현 2021. 6. 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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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 시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착오송금 매년 증가세
미반환액도 1540억.. 3203억 중 절반이상 차지
PC 이어 앱에도 신청기능.. 비대면시스템 마련
소송비 절감·부당이득 돌려주는 문화 조성 기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3자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2017년 11만5000건이던 착오송금 건수는 2019년 16만건에 육박했다. 덩달아 미반환 건수도 6만3000건→7만3000건→8만200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송금액 역시 같은기간 2676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늘었는데, 미반환 송금액도 1338억원에서 1540억원으로 증가했다. 절반이상 반환되지 않은 것이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이상 소요되는 시간과, 최소 수십만원에 드는 비용 부담으로 돌려받기는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 토스·카카오페이 송금액도 회수 가능… 관련 비용은 차감

오는 7월부터 이러한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 지난해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체 등을 통해 송금된 돈 외에도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낸 금전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중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원 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신청이 제한된다. 예보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은 국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카드사와 캐피탈사,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상호금융권도 아우른다.

절차는 간단하다. 송금인이 착오송금 뒤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 관련 지출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사후정산)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이어 전화나 우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전 단계인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돌려줄 예정이다.

◇ 비대면 신청 가능… "부당이득 돌려주는 사회적 풍토 조성"

물론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아울러 반환지원제도에 드는 비용은 국민세금이나 금융회사 출연없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회수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해 외부기관에 별도의 부담도 주지 않는다.

제도 도입에 따라 착오송금인의 신속한 반환이 기대된다. 이를테면 금융회사 외에도 예보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함으로써,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돌려받는 시일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송금인이 직접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안팎에서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보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PC로 신청을 받고, 내년에는 앱을 출시해 신청 기능을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 인원도 확대했다. 예보 측은 "반환 지원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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