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 사회초년생 비중 36.9% 달해

김수현 2021. 6. 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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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이 중 종신보험(32255건)이 69.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 모집인들은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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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사회초년생 비중이 가장 높아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이 중 종신보험(32255건)이 69.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연금·저축보험(12%), 건강·질병보험(3.7%) 등이 뒤를 이었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26.4%), 40대(16.0%), 50대(8.5%), 60대 이상(1.8%) 이었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명보험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부 모집인들은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또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 역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보험 상품 판매자가 본인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역시 판매업자 등의 명칭과 금융상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 외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회사 본사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함을 사용해 영업을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제공해주는 해피콜 안내서에 따라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가입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안내하는 등 답변을 강요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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