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매년 서민금융재원 1400억원 낸다

황두현 2021. 6. 8.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과 보험,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향후 5년간 매년 대출 잔액의 3bp(1bp=0.01%)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출연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현재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출연 범위를 늘리는 안이다.

가계대출 중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과 보험,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향후 5년간 매년 대출 잔액의 3bp(1bp=0.01%)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출연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일환이다. 이들 금융회사의 출연 규모는 매년 1400억원 수준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서민들의 높은 금융부담과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현재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출연 범위를 늘리는 안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3bp로, 금융권 총 출연규모는 2100억원을 웃돈다. 은행이 절반가량인 1000여억원을 부담한다. 2019년 가계신용대출 잔액 350조원을 기준으로 1050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 189억원, 보험 168억원, 농수산림조합 337억원, 신협·새마을금고 310억원, 저축은행 78억원 규모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연부담을 지게 된 은행·여전·보험사의 출연금은 1400억원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자금대출을 제외한 농수산림조합에서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해 산정된다. 또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 17 등과 정부의 이차보전을 위해 취급하는 대출, 새희망홀씨 등의 대출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이용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정해졌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대위변제율이 150%를 초과했을 경우 출연요율은 1.5%, 100%초과~1050%이하라면 1.25%로 구간별로 달라진다. 100%는 1%, 50%초과~100%미만은 0.75%, 50%이하는 0.5% 수준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을 맡는다. 센터 운영협의회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하도록 구성과 운영방법이 구체화됐다.

입법예고는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은 금융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