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직원, 사내에서 가상화폐 채굴하다 적발

이동훈 2021. 6. 8. 19: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직원이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채굴기를 사내에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습니다.

[ 이동훈 기자 / no1medic@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