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직원, 사내에서 가상화폐 채굴하다 적발
이동훈 2021. 6. 8. 19:21
예술의전당 직원이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채굴기를 사내에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습니다.
[ 이동훈 기자 / no1medic@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원직 유지' 최강욱, '윤석열' 탓해
- ″입 없나? 한국말 모르나?″ 윤석열 때리는 김어준
- '조카 물고문' 이모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객 '오열'
- [영상] 식당 2곳서 알몸난동 女 ″서비스 거부당해″
- 한예슬, 남자친구와 여유로운 스포츠카 데이트 '허니야, 불렀어?'[M+★SNS]
- 故손정민 친구에 고소당한 유튜버 ″나도 고소 시작″
- '유상철 추모' 홍혜걸, 폐암 고백…″제주 살이 중″
- '후라이드 치킨'대신 '행주'튀겨 배달한 가게…결국 영업중지
- 구안와사는 무슨 병? '강철부대' 오종혁 투병 고백
- ″제 감독님이 되어주세요″…'슛돌이' 이강인의 불발된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