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 성폭행' 피해자 측 "2차 가해 심각, 변협이 나서야"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1. 6. 8.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로펌 대표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배 변호사 측이 "2차 가해가 심각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앞에서 "법조계 등에서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변협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명예훼손과 모욕, 음모론 등 제기돼"
"2차 피해 막아야"..변협·경찰에 의견서 제출
변호사 성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 하는 이은의 변호사. 연합뉴스
로펌 대표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배 변호사 측이 "2차 가해가 심각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앞에서 "법조계 등에서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변협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공식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소명받고 피의자에게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결정했다"며 "좁은 법조계 안에서 뻔히 예상되는 2차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돼 비슷한 구조에서 양산될 수 있는 유사 피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들의 단체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과 음모론 제기 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는 변협이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2차 가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점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2차 피해 근절과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이나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위해 변협이 수사기관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촉구해달라"며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대외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피의자가 사망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된 것과 사건 수사가 중단되거나 결과가 함구돼 피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수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 A씨는 초임 변호사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로펌 사무실과 A 변호사 차량 등에서 4번의 성폭행과 6차례의 성추행 등 10차례의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6일 로펌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이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저는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형벌에 처하기 위해 고소했다. 가해 사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게 됐지만 저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인 꼴이 돼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