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징용 판결에 맹비난..이탄희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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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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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빈 대변인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판결 바로잡히길"
민주당 이탄희 의원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이 세상의 변화 막을 수 없어"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해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물을 올리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 나랏님도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국제적 효과는 '역효과'가 아니라 인류사를 발전시키는 '좋은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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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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