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겠다"는 할머니 말리러 간 경찰, 학대 당한 손녀 발견

박은성 2021. 6. 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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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학대의혹이 제기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호 받지 못한 아이의 발육 수준은 두 살 정도에 그쳤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가 확인한 결과, 발육 수준은 2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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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아이 제대로 안 먹이고 윽박"
외할머니 구속·친모 불구속 검찰 송치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섯 살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학대의혹이 제기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호 받지 못한 아이의 발육 수준은 두 살 정도에 그쳤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외할머니 A씨를 구속하고, 친모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딸이자 손녀인 C(5)양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아 심각한 영양실조에 이르게 하고, 윽박지르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방 안에 있던 심각하게 마른 상태의 C양을 발견했다. 이후 두 사람의 학대 범행을 확인했다. B씨는 이혼한 딸과 함께 살며 양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가 확인한 결과, 발육 수준은 2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장 C양을 두 사람으로부터 분리했다. C양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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