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율 과다..정책 반영할 것"

이정혁 기자 2021. 6. 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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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8일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민주당 부동산특위 전문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9→12억원) 특위안 관련해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며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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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비과세 12억 상향 부동산 특위안 의견 반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8.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8일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민주당 부동산특위 전문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9→12억원) 특위안 관련해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며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9억을 고급주택으로 봤고, 12년이 지났는데 현실화하면 12억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이상 거주, 보유한 경우 80% (공제)하다보니 고가주택에 대해 과다한 혜택을 주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는다. 민주당은 1주택자더라도 양도차익이 클 경우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의원은 "거주 부분은 40%까지 인정해주고, 보유 부분은 계속 빼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좀 다운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다운해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이 시점에서 종부세 완화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냐, 집 없는 사람 측면에서 봐야하지 않나(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 가격을 9억으로 할까 12억으로 할까 항상 논쟁이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라서 공제액으로 정하겠다.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를 안하는 게 맞지만 2% 안에 드는 고급주택은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게 특위안"이라며 "2주택자나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충진 건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유철형 변호사, 정세은 충남대 교수,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 한문도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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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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