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사인 하셨잖아요"..칼자루 쥔 금감원은 뒷짐만

안지혜 기자 2021. 6.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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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 당국을 찾아가도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게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발길을 돌리게 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다 실제적인 구제방안은 없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감원이 소비자 구제 마지막 보루인데, 결국은 별수 없는 겁니까?

[기자]

네, 금감원에 가도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건 가입자가 서류에 직접 서명을 했는지, 또 모니터링 콜(해피콜)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여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설계사가 세부 설명없이 정해진 곳에 딱딱 서명을 받고, 심지어는 해피콜 조차 설계사가 미리 배포한 모범답안을 가입자가 그대로 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남성욱 /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검토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보험사로 부터 오는 답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앵커]

지난 3월부터는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사라진 것 아닌가요?

[기자]

우선 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되면서 고객 사인 서류가 늘어났고, 불완전 판매 관련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면 금융회사가 완전판매 여부를 직접 입증하도록 바뀐 건 맞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특히 대면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여전히 가입자의 오인을 유도한 다음 실제 증거는 유리한 부분만 남길 수 있는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보험설계사 A씨 : 우리가 처음 부터 끝까지 모든 녹취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상품 안내 얘기를 했던 걸. 그나마 통신(판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은데 대면 쪽에 계신 분들은 설명은 그렇게(왜곡해서) 하고 아예 녹취도 없이 사인으로 한다거나(할 수 있죠.)]

[앵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자]

무작위 샘플링 처럼 금융당국이 보험가입 전 과정을 실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이 대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헌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모든 어떤 녹취한 대화 내용을 모두를 전부 볼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회사마다 수 백만 개가 있는 녹취록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한다면 회사별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추가로 매월 내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정확한 원금 도래 시점 등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입자분들도, 이해는 못했지만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 들어줄까? ' 이 생각 부터 경계하는 게 불완전판매로 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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