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대체공휴일 확대법 발의 [레이더P]
16일 법안소위 여야 논의
확대 방안엔 큰 이견 없어
올해 하반기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내수활성화와 근로자 휴식권 보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시키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제헌절은 국경일임에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라며 "규정상 공휴일인 15일(일요일·선거일 제외)이 온전히 보장된 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휴일 지정 근거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헌절을 뺀 나머지 4개 국경일과 일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본다. 이 중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다.
여야에서 잇달아 관련 법이 발의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최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이달 16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소위에서 공휴일 추가 지정 여부,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강 최고위원 안이 일요일·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비해 박 의원 안은 5대 국경일에만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범위가 더 좁다. 박 의원은 "국민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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