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실제 감귤 농사용" 관련 자료 언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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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출당 위기에 놓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20여년간 실제 농사를 지은 땅"이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땅(3871㎡)은 지난 94년 결혼 뒤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 경작을 해왔고,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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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21일 제주감협 가입..부부가 농사 지어 '농지원부' 공개
"향후 모든 조사 성실하게 협력하고, 소명자료 적극 제출할 것"
오영훈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땅(3871㎡)은 지난 94년 결혼 뒤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 경작을 해왔고,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영농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2001년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어왔다”며 농지원부를 공개했다.
증여를 받은 배경에 대해선 “부친이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당시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뤄오다 2017년 7월 증여 받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소명자료를 적극 제출하겠다”고 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의혹이 있는 오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정치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경미한 사안도 있었지만 엄정 대응 차원에서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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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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