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5채 당첨..일당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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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판 뒤 이를 이용해 아파트 5채를 부당하게 분양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지역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 5명으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뒤, 이들을 아파트 공급지역에 위장전입하게 해 5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뒤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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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판 뒤 이를 이용해 아파트 5채를 부당하게 분양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청주지검 형사1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받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지역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 5명으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뒤, 이들을 아파트 공급지역에 위장전입하게 해 5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등에 대한 가점을 조작하기도 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뒤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66대 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들에 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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