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 무시한 판결로는 한일관계 미래로 갈 수 없다

한겨레 2021. 6. 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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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의 논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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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씨가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임씨의 아버지인 임정규 씨는 일제 치하 당시 일본 나가사키로 강제 노역을 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편향된 외교·안보 논리를 앞세워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조악한 판결 내용에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급심에 불과한 이번 판결이 마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뒤집은 것인 양 견강부회하는 보수 언론들의 태도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번 판결의 논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징용(강제동원)의 불법성은 모두 국내법적 해석”이라며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침략국이 불법성을 부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가해국 중심 국제정치 논리를 답습한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외화 덕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엉뚱한 근거를 들기도 했다. 엄정한 법리에 근거해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외교와 국제적 힘의 논리를 내세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유감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전히 우리 사법부의 권위가 실린 판례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언론들은 “1심이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조선일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이 뒤집혔으니 이제 ‘외교의 시간’이 왔다”(중앙일보)며 이번 판결에 과도한 무게를 실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얄팍한 술수다.

한-일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국가주의적이고 비법률적인 논리로 점철된 이번 판결은 오히려 걸림돌만 될 뿐이다. 법적 판단은 법리에 따라 엄정히 하되,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만 내세워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적극적인 외교로 해법 마련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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