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양도세 완화 공청회..양도세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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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상위 2%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실거래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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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상위 2%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실거래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종부세·양도세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특위가 의총에 올릴 예정인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부과안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공청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20%의 (주택) 가격 상승이 왔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세금이 40% 정도 오른다. 그걸 1세대 1주택자에 (부과)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오갔다. 찬성 측은 주택 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해 고가주택을 실거래가 12억원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반대측은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시장에 양도세 완화 시그널을 줘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의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되는데, 보유 공제율은 양도차익 5억원부터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차등 구간과 공제율은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장특공제율 차등화는) 고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양도차익 통계, 장기보유 통계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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