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전수조사' 압박 vs 野 "본질 흐려서 안돼"
"국민의힘도 조사받아야..감사원 조사 타령 혹세무민"
국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없이 의혹 밝히기 위함"
감사원법 원포인트 개정 제시..與 탈당 조치 평가절하
[이데일리 박태진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후폭풍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투기 연루 의원 12명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에 이어 야당에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압박했다. 이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려선 안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야당 차례다. 지난 3월30일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해 무엇을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사원 조사도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국회의원과 판사들을 감찰하겠다고 하면, 행정부의 권능을 이용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라며 “만일 국민의힘이 애초에 감사원에 의한 감찰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발표했다면 후안무치한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건지 못받겠다는건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감사원 의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원칙상 야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해 감사원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단호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던 민주당의 출당조치는 꼼수”라며 “보여주기식 탈당 권유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심과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수사의 대상이 된 의원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용히 수사기관에 출두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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