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사법개혁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6월국회 우선 처리 결정(종합)

정윤미 기자 2021. 6.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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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군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TF는 우선 과제로 Δ국가인권위원회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 Δ군사법원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Δ성범죄 가해 군인 봉급·연금 지급 제한법 발의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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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 TF' 1차 회의
"軍 제 식구 감싸기 논리 작동 될 수 없을 정도, 法 개정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회의에서 민홍철 TF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군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TF 우선 추진과제를 비롯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우선 과제로 Δ국가인권위원회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 Δ군사법원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Δ성범죄 가해 군인 봉급·연금 지급 제한법 발의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추가 제도 개선을 위해 TF 내 Δ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분과 Δ법률지원 분과를 설치했다. TF는 매주 2회 월·목요일 오전 정례회의를 개최, 각 분과는 수시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지난 1일부터 비공개 TF를 가동해 국방부와 보고 체계를 구축해왔으나 의혹 제기가 지속되자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TF를 공개로 전환하고, 확대 개편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TF 단장을 맡았다. 위원에는 Δ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김병주 의원 Δ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위원장, 권인숙 간사 Δ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간사, 최기상 의원 등 3개 상임위 소속 의원 7명이 있다. 이밖에 외부 위원으로 이철휘 예비역 대장, 이경환 전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앞서 민홍철 단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군내 성범죄 발생 시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이어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져야 할 관계자에 대해선 지위 고하, 소속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실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핵심은 군 사법체계 변화"라며 "지금 법사위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군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리가 작동될 수 없을 정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군과 관련 없는 문제, 가령 강제 추행 부분에 있어선 수사, 기소,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도입으로 뭉개고 은폐하는 일이 다시는 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했다.

법사위 소속 최기상 의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군판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의 여성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군 성폭력 대응 전면적 구조 개편을 위해 "성 고충 상담관이 지휘계통 하부에 존재해 상담 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와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변호사 선임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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