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내 인권침해 깊은 우려..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인권위는 8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을,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중사 사건뿐 아니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사건, 부실급식 논란 등을 놓고 "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인권과 생명, 건강권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어렵게 알릴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인권위는 "이제는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아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며, 군 내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성의 필요성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보안이 사람의 소중함보다 앞설 순 없는 바,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며 "지휘관,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및 판사 등 군 내 권력적 지위 역시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침해 감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해당법안은 인권위 내 상임위원 1명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방부와 각 군에는 제기되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최근 사망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군 내 성폭력 보호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가 충분한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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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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