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광고..심의받아야"..가이드라인 마련

이종수 2021. 6.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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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정보와 함께 '필요하면 ○○○으로 상담 연락' 문자를 보냈다면 앞으로 금융상품 광고로 간주돼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역시 금융상품 광고로 분류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각 협회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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