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무허가 유흥업소로 변경해 영업한 운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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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이 허가 없이 객실을 룸살롱으로 변경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8~10층 객실을 노래방 시설을 갖춘 룸살롱으로 개조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혐의로 호텔 운영자 30대 A 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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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이 허가 없이 객실을 룸살롱으로 변경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8~10층 객실을 노래방 시설을 갖춘 룸살롱으로 개조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혐의로 호텔 운영자 30대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호텔이 룸살롱처럼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근무하던 중 전날 오후 늦게 호객꾼들이 손님을 유인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호텔 10층 방에서는 남자 손님 3명과 여성 종업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울러 다른 방에서도 손님 4명과 종업원 2명이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단속된 손님과 직원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숙박 목적인 호텔 객실을 룸살롱 시설로 개조해 영업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호텔 객실에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불법 영업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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