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에 노래방 갖다놨다.. 강남 한복판에 '호텔 룸살롱'

강우량 기자 2021. 6.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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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호텔 객실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112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숙박 시설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신종 불법 영업이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호텔 운영자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총 11층인 이 호텔의 8~10층 객실에 노래방 쇼파와 테이블 등을 들여 룸살롱 시설을 갖추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소위 ‘삐끼’라고 불리는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호텔로 유인했다. 호텔에서는 고용된 여성 유흥종사자 5명이 시간당 9만원을 받고 객실에서 술을 따르며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했다. 호텔 안 룸살롱으로 들어간 손님들은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수기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유흥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호텔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오후 10시 40분쯤 현장을 덮쳤다. 10층 방에서는 남자 손님 3명과 여성 유흥종사자 3명이, 9층 방에서는 남자 손님 4명과 또다른 여성 유흥종사자 2명이 적발됐다. 이날 이런 방식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영업책임자 A씨를 포함해 총 13명이다.

방에서는 양주와 과일안주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사장인 김씨와 함께 “손님이 술을 사왔다”고 말을 맞추려고 시도했다가, 증거인멸 혐의로도 체포됐다.

경찰은 적발된 인원 모두를 집합금지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고, A씨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 호텔을 유흥 주점으로 개조해 영업한 사실을 적발한 첫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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