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사망'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김승환 2021. 6.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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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되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아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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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되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아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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