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차용, 위장전입 수법으로 아파트 37채 불법 분양 받아

손형주 2021. 6.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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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 위장전입 등 수법으로 부산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 아파트 37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아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조직적으로 부산, 울산, 밀양, 대구, 광주, 수도권 등 전국 각지 아파트를 명의 차용, 위장전입 등 방법으로 총 37채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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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동산 투기사범 5명 구속·10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명의차용, 위장전입 등 수법으로 부산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 아파트 37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아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52)씨와 B(49)씨를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조직적으로 부산, 울산, 밀양, 대구, 광주, 수도권 등 전국 각지 아파트를 명의 차용, 위장전입 등 방법으로 총 37채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전매를 통해 남긴 웃돈이 4억9천만원으로 신고됐지만 이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10명도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역 재개발 조합 비리도 잇따라 적발됐다.

동부지청은 12가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C(57)씨를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17년 11월께 12명의 명의를 빌려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해 12가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통해 14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중 분양대행 용역을 체결하거나 허위사업비를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2억7천여만원을 챙기고, 8억원을 횡령한 조합 추진위원장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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