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김수흥 "탈당해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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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탈당은 수용하지만 법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2016년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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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부부가 위탁해 농사 짓는다고 해명
김수흥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2016년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으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탈당 권유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조사받기 위해 탈당하겠다"며 "정당하게 소명한 뒤 복당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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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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