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어머니 토지 사기 당해..탈당 권고는 부당"

박주평 기자 2021. 6.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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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권고(출당)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조사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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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에 해명.."특수본서 불입건 판정받았다"
민주당 지도부,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출당조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권고(출당)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투명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지역구 10명) 출당조치(비례대표 의원 2명)하기로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비례대표로, 출당조치 대상이다.

관련 의원 12명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양 의원은 "2002년부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이어 왔다. 2001년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는 부동산업자와 기획부동산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사기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5월17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목적으로 당이 권익위에 의뢰해 진행됐다"며 "그러나 조사 취지와 별개 사안인 어머니가 사기당해 구입한 토지 중 '전, 답'으로 분류된 일부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가 어제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조사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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