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확산세 꺾이지 않네"..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박미라 기자 2021. 6.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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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당초 13일까지이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일까지 연장됐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적용 계획이던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또 10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업제한 시간 이외의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최대 99명으로 행사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제주지역 71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곳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수용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동호회와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이달 1일부터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따.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15.6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달 확진자의 93.5%(102명)가 도민 또는 도내 거주자로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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