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블로그·유튜브 '뒷광고'도 단속..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오정인 기자 2021. 6.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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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와 블로그 등의 '뒷광고'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 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사', 'B상품'과 같이 판매 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 광고에 해당됩니다.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해주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 과정에 개입하는 '광고 주체' 역할을 할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역시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금소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시 '뒷광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뒷광고는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에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해 안에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발족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 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광고 규제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규제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광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허위 과장광고 신고센터도 협회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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