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형 주택연금' 출시

최홍 2021. 6. 8.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국민들은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도 마련
[서울=뉴시스] 주택연금 상품 비교 (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2021.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소유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우선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없이도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그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만약 자녀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주금공은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 하도록 했다.

전세 낀 단독주택 거주자도 손쉽게 가입해 추가 소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신탁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을 주금공에 맡기고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주금공이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주택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이 기존 저당권방식보다 절감된다.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근저당권변경 등의 절차도 필요 없다.

또한 주금공은 연금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마련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돼,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국민들은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금공은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