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3명만 국민연금..이마저도 월 평균 53만원

이승훈 2021. 6.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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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3층 연금구조
기초연금에 개인연금도 있지만
도입시기 늦고 쌓인 금액 적어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이 96%

◆ 노후빈곤 시대 ① ◆

고령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3층 구조의 연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은 통상 0층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으로 불린다. 1층까지는 공적연금, 2~3층은 사적연금에 해당된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으니 3층 연금 구조가 정착된 것은 이제 15년을 조금 넘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되면서 연금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적을뿐더러 지급 금액도 작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고 1999년에 확대 시행됐다. 반면 영국이 1908년, 미국 1935년, 일본은 1944년 등으로 우리에 비해 역사가 훨씬 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약 35%에 불과하다. 공무원·사학연금 등을 포함하더라도 공적연금 수급자는 고령인구의 40%에 미치지 못한다.

연금도 늦지만 금액도 노후 생활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425만명, 이들이 월평균 받은 금액은 53만6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을 말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부족한 현실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자료를 보면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2.1%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인 45.7%와 비교할 때 크게 낮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4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만 20세에 취업한 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취업이 늦어지고 실제 퇴직 연령도 이보다 짧은 현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40%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사적연금으로 불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소득대체율은 더욱 낮아 보인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10개 국가의 경우 사적연금을 포함한 소득대체율이 평균 65.4% 수준"이라며 "아일랜드와 미국, 캐나다는 80%를 넘어설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45% 내외, 개인연금을 포함해도 52% 정도로 추정된다. 배 대표는 "이는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며 "퇴직연금을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체율 개선 효과는 7~8%포인트에 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는 전체의 96.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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