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절차 어겼다" 공정위, 현대로템에 과징금

백상경 2021. 6.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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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 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하는 서면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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