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이 '코인의 전당'?..가상화폐 몰래 채굴한 직원 적발

전지현 2021. 6.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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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지하 전기실에서 발견된 가상화폐 채굴의 흔적.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서울 예술의전당 직원이 사내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가동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의전당은 8일 30대 전기실 직원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8일간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설치해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총 63만8000원을 채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보관하던 이더리움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갖다 놓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기를 가동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전력은 전기실 내 분전반에서 직접 연결했고, 모니터는 예술의전당 비품을 가져다 사용했다. 인터넷은 A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테더링한 무선인터넷을 사용했다. 해당 공간은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오는 곳인 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은밀히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굴기 가동으로 전기료가 약 30만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A씨는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다 채굴기 2대를 반입 및 설치·운용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소속 상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원을 정산해 환수했다. A씨는 이미 징계를 모두 마친 뒤 지난 4월 현업으로 복귀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재발 방지에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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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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