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에 무리한 운행' 제주 62명 사상자 발생 교통사고는 '인재'

오재용 기자 2021. 6.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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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으킨 화물차 2.5t 과적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 2대와 11t 트럭, 1t 트럭 등이 잇따라 부딪히며 6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

화물차와 대중버스가 충돌하면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교통사고'가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의 과적 규모가 2.5t에 달했고, 사고 직전 브레이크 공기가 부족하다는 차량 경고등을 무시한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심병직)은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가 적재 기준을 2.5t이나 초과한 약 8.3t의 감귤류(한라봉 등)를 실은 채 운행에 나섰다.

또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트럭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는 적재 기준을 2.5t 초과한 과적 상태로 경사가 심한 5·16도로를 운행했다”며 “특히 사고 지점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30초만 정차한 채 그대로 도로를 달렸다. 통상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들어오면 1분30초 정도는 정차해야 에어가 충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도로가 평지로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나머지 브레이크 에어는 주행 중에 자동으로 충전될 줄 알았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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