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김수흥 "탈당해 조사받겠다"..소명 뒤 복당

박주평 기자 2021. 6.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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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데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지역구 10명) 출당조치(비례대표 의원 2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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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토지,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농사짓고 있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10.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데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당하게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지역구 10명) 출당조치(비례대표 의원 2명)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께서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군산시 대야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며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다.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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