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소주병 휘둘러 체포된 50대..조사 마치자마자 '맥주병' 보복

이서윤 에디터 2021. 6.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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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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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월 26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 씨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왼쪽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보복에 나섰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새벽 2시 50분쯤 B 씨를 찾아간 A 씨는 "너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생겼으니 사과하라"고 했지만, B 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기왕 들어가게 생겼으니 더 크게 사고 치고 들어가겠다"며 근처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B 씨의 머리를 3회에 걸쳐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은 직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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