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부친 증여 토지 농지법 위반 해당 되지 않아"

강명수 2021. 6.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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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출당 권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께서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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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출당 권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께서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 대야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본인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으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며 “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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