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자 숨진 네이버에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1. 6.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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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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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호소한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은 네이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실시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오는 9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 A씨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한 메모를 남기고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업무량과 상사의 부당한 대우, 문제를 묵살한 회사의 방조 등으로 인해 A씨가 숨졌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IT 업계에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반영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노동법 전반의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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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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