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 원 넘게 수입하는 직구 대행 업자, 다음 달부터 관세청 등록

오현태 2021. 6. 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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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업체는 다음 달부터 관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구매대행업 등록 의무 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를 대행한 수입 물품의 가격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수입 물품 금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직구 구매대행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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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업체는 다음 달부터 관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구매대행업 등록 의무 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를 대행한 수입 물품의 가격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시행되지만, 부칙의 경과 조처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의무가 유예됩니다.

따라서 올해 수입 물품 금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직구 구매대행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어긴 직구 구매대행업체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직구 물품 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직구 물품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저가 신고 행위와 무관한 주문자(화주)가 관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물어야 했습니다. 올해는 구매대행업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관세법이 앞서 1월에 먼저 시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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